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.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, 2026년 1월부터 9%에서 9.5%로 올랐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33년 13%가 될 때까지 매년 0.5%p씩 오릅니다.
인상 일정
| 연도 | 보험료율 |
|---|---|
| 2025년까지 | 9.0% |
| 2026년 | 9.5% |
| 2027년 | 10.0% |
| 2028년 | 10.5% |
| 2033년 | 13.0% |
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 즉 9.5% 중 근로자 몫은 4.75%입니다. 소득대체율도 함께 조정돼 2025년 41.5%에서 2026년 43%로 올랐습니다.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.
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나
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,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면 이렇습니다. 0.5%p 인상분의 절반, 즉 0.25%가 본인 몫으로 늘어납니다.
| 기준소득월액 | 본인부담 월 증가액 |
|---|---|
| 200만원 | 5,000원 |
| 300만원 | 7,500원 |
| 400만원 | 10,000원 |
| 500만원 | 12,500원 |
| 659만원 (상한) | 16,475원 |
상한액에 걸린 고소득자의 2026년 최고 보험료는 월 626,050원(659만원 × 9.5%)이고, 근로자 본인 부담은 그 절반인 313,025원입니다.
기금 고갈 시점은 얼마나 늦춰지나
이번 개정으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미뤄지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. 근본적 해결이라기보다 시간을 벌어 둔 조치에 가깝고, 그래서 추가 개편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기업 데이터를 다룬다면 이 인상이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. 고지금액에서 급여를 역산할 때 옛 요율 9%를 그대로 쓰면 2026년 이후 모든 추정치가 약 5.6% 부풀려집니다. 역산 방법과 함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