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래 상대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. 000-00-00000 형태의 10자리 숫자인데,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은 알 수 없는지 정리해 두면 실사 시간이 줄어듭니다.
번호 자체가 말해 주는 것
가운데 두 자리는 사업자 유형을 나타냅니다.
| 가운데 2자리 | 구분 |
|---|---|
| 01~79 | 개인 과세사업자 |
| 80 |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|
| 81, 86, 87, 88 | 영리법인 본점 |
| 82 | 비영리법인 |
| 83 | 국가·지자체 |
| 85 | 영리법인 지점 |
| 89 |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|
마지막 자리는 검증번호입니다. 앞 9자리로 정해진 값이라, 계산해 보면 오타인지 아닌지 API를 부르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중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.
국세청에 물어볼 수 있는 것
- 상태조회 — 계속사업자 / 휴업자 / 폐업자, 그리고 과세유형. 폐업이라면 폐업일까지 나옵니다.
- 진위확인 — 번호와 개업일, 대표자 성명이 모두 같은 사업자의 것인지 확인합니다. 상태조회보다 한 단계 강합니다.
이 차이가 중요합니다. 상태조회는 “이 번호가 살아 있는가”만 답합니다. 남의 멀쩡한 번호를 가져다 쓴 경우에도 “계속사업자”가 나옵니다. 진위확인은 개업일과 대표자까지 맞아야 통과하므로, 도용을 잡아냅니다.
국세청은 회사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. 이름을 넣어서 맞는지 물어볼 수는 있어도, 번호만 넣고 이름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. 개인정보 보호 때문입니다.
알 수 없는 것
- 회사 이름 — 위와 같은 이유로 조회가 아니라 대조만 됩니다.
- 직원 수와 매출 — 세무 정보라 공개되지 않습니다. 인력 규모는 국민연금 데이터로, 재무는 공시 대상 법인이라면 금융위원회 재무제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세금 체납 여부 —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은 별도로 공개되지만, 일반적인 체납 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.
- 소송·부실 이력 — 법원 기록은 이 경로로 나오지 않습니다.
“계속사업자”는 등록이 살아 있다는 뜻이지 그 회사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. 폐업 직전까지도 계속사업자로 나옵니다. 상태조회는 최소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지 신용조사가 아닙니다.